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 중인 위기가정으로 한정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중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가 해당됩니다.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 사례관리 대상자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지원 내용 및 자부담 원칙
지원은 1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10% 이상 자부담 필수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택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처: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자부담 10% 이상 확보 여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
- 임대주택 선정 여부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에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31-8024-4671 (주택과)
공식 안내: 정부24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