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확인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도 포함됩니다.
- 출산 1명당 최대 25회 시술 지원 (건강보험 적용 시 횟수 차감)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지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시술 최대 20회, 최대 50만원 지원
- 인공수정 시술 최대 5회, 최대 30만원 지원
-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시술이 시작되어야 하며, 임신낭 확인 시점까지 발생한 시술비용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통지서 교부 가능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지원받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며,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결정통지서 없이 시술비 지원 불가
- 시술 횟수와 지원 한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차감됨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또는 시민건강과(052-229-3535), 각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