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고용노동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내용 안내
지원금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업무분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원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임금의 80% 한도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최대 5명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지원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는지 확인
- 대체인력 고용 시 고용조정 금지 기간 준수 여부
- 업무분담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여부
- 신청 기한 내 제출 여부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