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외국인 의료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소득 기준, 가구 상황, 기관별 접수 기준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입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동일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 가능한 자
- 의료적 필요성 인정 대상
- 중위소득 90% 이하 외국인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은 매년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응급 치료비, 입원비를 포함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약기관에서 의뢰가 이루어지면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서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의료사회복지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불필요
- 협약기관 의뢰 필수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문의 후 진행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지원 대상 여부는 협약기관 의뢰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산정 시 가구원 전체 소득이 반영되므로 정확한 소득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지원 문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전화 02-2072-0301)으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