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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 위한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 안내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 위한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 안내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 전 핵심 확인

체불청산 지원 융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체불청산 지원 융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경영 중이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거나, 1년 이내 퇴직한 퇴직근로자
  •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함

지원 내용과 융자 조건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가 제공되며,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가 지원됩니다.

  • 사업주 융자: 사업장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1~2년 거치 후 3~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근로자 생계비 융자: 1인당 최대 1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1~2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등은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관련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발생 기간과 근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융자 상환 조건과 이자율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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