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개요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농가주택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가족과 함께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상주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
- 전입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하여 실제 거주 중이며,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미혼, 이혼, 사별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독 세대도 지원 가능
단, 농막, 무허가 건축물, 공동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사업
지원 규모는 세대당 1,200만 원이며, 보조금과 자부담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 담장 및 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 보수
- 증축 시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대상자는 해당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주택수리사업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주택수리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읍면동장은 실거주 여부와 대상자 요건을 확인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10일 이내 통보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주택 수리 완료 후 5년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기간 내 전출, 임대, 매도 시 보조금 환수 가능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하나, 매년 상반기 접수 기간 공고를 확인할 필요
- 중복 수혜자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는 제외
공식 안내 및 문의
상주시 인구정책실에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054-537-7146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정부24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