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산업계 수요에 맞춘 학위과정을 지원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청 전 핵심 확인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전문대학
- 전문학사, 학사,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어떤 지원 내용을 제공하나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관 육성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장기 재직 유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학교 및 중소기업이 해당 정책에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문의 가능 (055-751-9877)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중 일부 업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과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인력지원처 055-751-9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