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개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전 핵심 확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로 구분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
지원 내용과 적용 방식
이 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 이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부담금 납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 국가, 지자체, 교육청: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급 계약과 생산품 납품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