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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원 방법 안내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개요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원 방법 안내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유연근무제 장려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

지원 대상은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며 취업규칙에 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해야 함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 재택근무, 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시 20만 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시 30만 원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검토 후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 신청서, 지급 신청서
  •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유연근무 관련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 관리 방식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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