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소질과 적성 계발 및 취미와 특기 신장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의 방과후교육활동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신청 전 핵심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부 중복 지원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과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된 서비스 영역
- 비승인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 치료활동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은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로 제공되며, 부족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포함)
- 타 학교 및 비영리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에 한정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관: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 문의 전화: 042-229-1240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지원 대상 여부와 중복 지원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지원 영역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제외
- 치료지원 영역과 중복 지원 불가
-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에서만 치료활동 인정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