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개요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이 주관하는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주택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농가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정주경비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전입 전 1년 이상 타 시ㆍ군에 거주한 세대주입니다. 또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가족 단위(부부 이상) 전입자(예외적 상황 포함)
- 농촌지역 농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
- 임대 기간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총 지원금은 12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입니다.
- 사업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진행
- 지원 확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농가주택 임대는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 아님
- 임대차계약서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예외적 상속 동의 경우 가능)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공식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로 문의하거나 정부24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