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개요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 절차 중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심판관과 당사자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목표로 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신청 전 핵심 확인
원격영상 구술심리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해당 조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이외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당사자계 사건
단, 신청은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사건에 대해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가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특허심판원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신청 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심판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 접수 기관별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특허심판원 042-48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