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개요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성남시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성남시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성남시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이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는 제외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가구당 월 50,000원이며, 7개월간(1~3월, 7월, 8월, 11월, 12월) 지급됩니다. 지급은 한부모가구주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월 50,000원 지원
- 지급 기간: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급 방법: 가구주 계좌 입금
- 신청 불필요, 자격 유지 시 자동 지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매월 20일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지급은 해당 월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 매월 20일 자격 유지자 대상
- 지급일: 해당 월 말일
추가 문의 및 공식 안내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 여성가족과 또는 각 구 가정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4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