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개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핵심 확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상향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주 인정자
지원 내용과 대출 조건
대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신혼·2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
- 대출 금리: 연 2.1%~2.9%, 신혼·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
-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해당 기관 방문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과 세대주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