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에 장기간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주거취약계층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 및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아동이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자산 기준 충족자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가구가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며,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과 이사비를 함께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득과 거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내용과 조건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의 안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전화: 044-201-4868)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