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및 지원 목적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사업은 군수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성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정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성 근로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생활보조비: 매월 30만원 정액 지급
- 의료비: 월 20만원 이내,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 장제비: 사망 시 100만원을 장제비로 1회 지급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매월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
-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장제비는 사망 시에만 1회 지급되므로 관련 서류 준비 필요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문의는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전화: 032-440-297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정부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