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정책 개요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교복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교복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
단,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학생
- 교복 미착용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타 사업에서 이미 교복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금은 1인당 총 30만원이며, 동복 20만원과 하복 1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교복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
이번 교복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확인 후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특수학교 및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및 공식 안내
정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전화: 054-639-63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