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장비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산악취개선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축산악취개선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축산악취개선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와 축산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입니다.
- 개별 농가는 5억원 이내 지원
- 법인체 등은 20억원 이내 지원 가능
지원 내용과 활용 가능한 시설
지원금은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시설과 정화방류시설, 그리고 악취 저감 장비 및 부대 기계·장비 구입과 개보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축산악취저감장비
-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 살포장비 등 부대기계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필수
- 사전 문의 권장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지원 조건은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 20~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전년도에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관련 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국고보조 및 지방비 비율 확인
- 융자 조건 검토
- 사업자 선정 시기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3)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