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제도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과 공사용 자재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신청 전 핵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구매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본 제도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 범위: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이상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지원 내용 및 입찰 방식
공공기관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대상 품목은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진행됩니다.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하며,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 구매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품목 및 공사의 범위 충족 여부
-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여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의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신청 전에 공공기관의 구매 규모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여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전화 02-2124-3241)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