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 정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도모합니다.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혁신성장 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 추진 중인 기업
- 제조현장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ICT 기반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융자 지원 내용과 조건
지원은 주로 시설자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이 원칙입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시설자금 최대 10년(거치기간 포함), 운전자금 최대 5년(거치기간 포함)
- 대출 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접수 기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융자 제한 기업은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등 일부 예외 자금은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아보기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