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지원 사업 개요
경상북도 영천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가 출산 후 12개월까지 택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병원 방문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신청 전 핵심 확인
임산부아기사랑택시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모든 임산부입니다. 출산 후에도 12개월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 영천시 내 거주 임산부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완료자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
임산부아기사랑택시는 월 4회, 편도 기준으로 택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회 이용 시 1,000원의 요금만 임산부가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구간은 영천시 관내에서 관내 소아과 및 산부인과 병·의원 간 이동에 한정됩니다.
- 월 4회 편도 이용 가능
- 1회 이용요금 1,000원 부담
- 영천시 관내 병·의원 방문 시 사용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하며,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임산부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 문의 전화: 054-330-6256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지원 구간이 영천시 관내 병·의원으로 제한되므로, 이용 전 해당 병원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 4회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하므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원 구간 제한 확인
- 월 지원 횟수 4회 준수
공식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