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개요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이 주관하는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은 유급휴가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병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대전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 1일 이상 입원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 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최대 11일간 병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당 93,090원으로 최대 1,023,99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입원일과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대전시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산정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