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요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필요 서류
서비스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 산모수첩 제외)
-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공통: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
임산부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에서 최대 월 4회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월 4회 이용 또는 한도 소진 시 종료됩니다.
- 이용 지역: 대전 지역
- 이용 요금: 기본요금 3km당 1,000원, 거리요금 440m당 100원, 시간요금 107초당 100원 적용
-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이용 시간: 평일 및 주말 00시부터 24시까지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회원 등록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팩스
- 문자
- 정부24 누리집
- 방문 접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임신확인서 제출 시 출산 예정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이용 요금과 바우처 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함
- 유료도로 통행료는 별도 부담임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