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과 출하선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전 핵심 확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농안법에 따른 법인 및 개설자,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으로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안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상 결제자금 및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정가 및 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매년 2~3월에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매시장 관계자는 해당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금지원 중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 및 신용 상태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안내하며, 문의는 061-931-1047로 연락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