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지원 사업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가 주관하는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사업은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수출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수출농산물 검사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수출농산물 검사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수출농산물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본 지원은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검사 건에 대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곳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과 검사 항목
지원은 잔류농약 및 안전성 검사비의 90%를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류농약 검사비: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정 안전성 기관 검사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검사기관에 한함)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와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동일 검사 건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간 신청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검사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농식품육성부(061-931-083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