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그 외 6천만원 이하로 구분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무주택자에 한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법인 임차인 제외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 불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거주자 등)
- 보증서 번호 중복 신청 금지
- 지자체장의 지원 적합성 판단에 따른 제외 가능성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