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규모화 사업 개요
과원규모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은퇴하거나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전업농과 청년 농가에 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과원규모화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과원규모화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과원규모화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과원 매도 및 임대 대상자: 비농가, 전업 전환자, 은퇴 농가, 과원 규모 축소 농가 및 비농업 법인
- 과원 매입 및 임차 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과 방식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 과원 매매사업: 공사가 비농가 등으로부터 과원을 매입하여 과수농가에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과원을 임차해 과수농가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각 지역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만 64세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과원 경영 규모가 최소 0.3ha 이상(시설은 0.1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직접 경작 중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61-338-5888)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과원규모화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