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은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채용,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신고기업
-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은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한 인턴 사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안내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과 인프라 등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주요 분야 자문 비용 일부 지원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제외)
- 해외인턴: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종자, 농약, 비료 개발 및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 현지화 지원과 현지 실증시험, 해외 적용시험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신고 여부와 법인 등기부 등재 현황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사업계획 신고 여부 및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 등재 여부 확인
- 컨설팅 지원금은 사업운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숙지
- 해외인턴은 현지 국가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 법인 및 사업장 운영 여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02-6257-6570
-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