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신청 전 핵심 확인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자)
- 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보호기간 합산 가능)
- 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지원금은 총 1,500만원이며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퇴소한 해에 1,000만원 지원
- 2차 지급: 퇴소 다음 해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퇴소 시기와 거주 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점검하세요.
- 신청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031-8024-3094 (아동복지과)
-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