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책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입양가정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입양가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전입한 지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과 위탁아동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되며, 위탁보호 기간이 연장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 경과,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졸업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 경과, 만 18세 미만 및 연장 아동 포함
지원 내용과 혜택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가정위탁아동은 부가급여와 문화활동비,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월 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월 10만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국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 40만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1인당 월 5만원
- 문화활동비: 1인당 월 2만원
-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 1인당 10만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지원금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강남구 가족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남구 전입 기간과 아동의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강남구 전입 1년 이상 여부 확인
- 아동의 만 18세 미만 여부 및 고등학교 졸업 여부 확인
- 장애 입양아동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준비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가족정책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3423-6977 (가족정책과)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