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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주관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 유산 및 사산 사실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진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자격 상실자, 급여 정지자는 제외

지원 내용과 사용 범위

  • 임신 1회당 기본 100만원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
  •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부담금에 사용 가능
  •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등),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는 불가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담 금융기관과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 및 정부24를 이용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임신·유산·출산 사실 확인 후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지원금은 이용권 발급일 이후 진료비에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 불가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야 함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앱 설치하고 지원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