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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아이돌봄 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대전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대전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대전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며, 제조·건설·운수·광업 업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사업주): 3개월 이상 대전시 거주 및 사업장 운영
  • 근로자: 만 18세 이상 신규 고용, 4대 보험 가입자
  • 아이돌봄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
  • 제외업종: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 내용 안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임신·출산으로 휴업 또는 휴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며, 최대 6개월간 한 가정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필요 서류 제출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지원금 지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시간 조건 충족 여부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안내

문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5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5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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