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개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선사와 물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비로 운영되며, 물동량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전 핵심 확인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일정 물동량 이상을 처리한 선사와 포워더, 그리고 신규 항로를 개설한 선사입니다.
- 선사 및 포워더: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 증개설 선사: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 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취항한 업체
지원 내용과 예산
총 1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경기도비로 지급되며, 선사와 포워더 각각 2억 9,500만 원,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 4억 원이 배분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며,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이전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해당 기간(전년 11월~당해년 10월) 물동량 실적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항로 개설 선사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 필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