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정책 개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포함되며, 장애인 피해 여성이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편리한 주택 입주가 지원됩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 피해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어 퇴소하는 자
-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자
지원 내용과 비용 부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이 면제되며, 운영기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입주 시 1회에 한해 700천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자립과 자활 의지가 있는지 여부
-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 주거 편의성 고려 여부
-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됨
공식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