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개요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가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심판장이 사건의 긴급성을 판단해 신속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신청 전 핵심 확인
특허분쟁 신속심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특허분쟁 신속심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속심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사건
-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자세한 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특허분쟁 관련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속심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심판장이 심판관과 긴급성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 사건인지 심판사무취급규정을 통해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안내와 문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042-481-5583
-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