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한도 1억원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추천이 이루어지며, 시가 4.1%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본 지원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혼 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 중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무주택자
- 전세계약 요건: 신규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잔금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계약자
- 유형별 자격 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미혼, 건강보험 가입 직장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청년 신혼부부: 부부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주택 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미혼 청년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 체결자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및 디딤돌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금융지원 포함)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및 대출 조건
지원은 대출한도 1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시가 4.1%를 부담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 대출 금리: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시 4.1% 부담
- 대출 조건: 2년 만기 일시상환, 최초 2년 후 2년씩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 방법과 절차
금년 상시모집은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며, 대출 실행 후 세종시 외 거주자는 1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 마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출 심사 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 및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 정부 및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중복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본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으로 연락하거나, 아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