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근로무능력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지원 내용 및 금액 안내
지원금은 생계비 형태로 지급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220,000원
- 2인 가구: 362,000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직접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20% 미만 여부 점검
- 가구 구성원의 근로능력 상태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