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개요
고용노동부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대상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입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 법령 요건에 적합하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게는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가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
-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