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정책 개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를 제공하여 시험 응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편의 지원을 통해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신청 전 핵심 확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편의 내용
편의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및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되는 편의는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별도 시험실 배정, 대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하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편의 제공을 받으려면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직접 입력 방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자는 제출하는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인정된 경우에만 편의 제공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험일 기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 및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시험관리부: 02-2251-6248
- 컴퓨터시험부: 02-2251-6266
- 실기시험2부: 02-2087-8920
- 실기시험1부: 02-2087-8986
공식 정보는 정부24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