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개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 건강 문제 예방과 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 건강상담 신청 전 핵심 확인
근로자 건강상담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건강상담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병 및 건강 관련 전반 상담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관련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과 절차
서비스 신청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신청
- 접수기관별 신청 기간 상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자신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가능 여부
-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별 안내사항
공식 안내 및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052-7030-671
- 정부24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