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직장어린이집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입니다. 선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과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과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내용 상세
지원은 크게 시설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긴급돌봄 지원으로 나뉩니다.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90% 지원(시설매입비는 40%)
- 교재교구비: 신규는 5천만~7천만원, 교체비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60%~90% 지원
- 인건비: 보육교사, 시설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은 월 138만원) 한도로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운영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월 200만~5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육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긴급돌봄 지원: 영유아 질병, 부상, 보호자 야간·휴일근무 등 긴급 상황 시 보육교직원의 돌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공모 시기에 맞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관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전 유의 사항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과 충실성 점검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검토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확인
- 지원 한도 및 지원 항목별 조건 숙지
공식 안내 및 문의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