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정책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전 핵심 확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 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등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
감면 내용과 제출 서류
감면은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현금 감면 방식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근로자 확인 서류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매출액 확인 가능한 서류 포함)
- 법인에 한해 지분관계도 (첨부 서식 2)
- 관계기업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전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는 완비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종로구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