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개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을 포함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지원 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분들입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만2천원 지급
- 간병비 지원: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 비용 월 평균 328만2천원 지원
- 특별지원금: 신규 등록 시 1회에 한해 4,300만원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및 활동 보조 기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관련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여성가족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과 간병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특별지원금은 신규 등록 시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상담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 공식 정보는 정부24 공공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