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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소개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천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인천시 주민등록상 거주 무주택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증기관: HUG, HF, SGI
  • 주민등록 주소지와 보증 가입 주택 주소가 동일
  • 소득 기준:
    • 청년(만 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지원, 청년 외는 90% 지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 관할 부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서면, 문자,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필요 시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주택 주소 일치 여부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급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4일 이전 기간에 가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한해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추가 안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인천시 각 구·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안내와 신청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상세보기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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