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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인하 조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 확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가 시행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인하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해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인하 조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 확인

산재보험료 인하 신청 전 핵심 확인

산재보험료 인하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인정 조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
  • 사업주 교육 인정: 안전보건공단 주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수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서 제출 후 인정받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인정: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내용과 혜택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 위험성 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인하 (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시 산재보험료 10% 인하 (인정 유효기간 1년, 매년 갱신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접수
  • 재해예방활동 인정 심사
  • 인정 후 산재보험료 인하 적용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지 여부
  • 재해예방활동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필요 서류 및 증빙 준비
  • 접수 기관별 신청 기간 확인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공식 안내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052-7030-7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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