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 전 핵심 확인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조산아 외래진료비 경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출생아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인 출생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에는 재태기간에 따른 더 긴 경감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과 적용 기간
지원 내용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류와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감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까지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까지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까지
-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출생 후 주민등록이 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감이 시작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경감 기간은 재태기간과 출생체중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 신청은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