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양주시가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50만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산모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의 경우, 출산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여야 하며,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절차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 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생아가 반드시 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아의 출생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예외지원 대상인 외국인 산모는 체류자격과 거주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 031-8082-7174)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