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책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 특수학급이 있으나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된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된 경우
- 중증장애학생 등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영아·유치원 과정은 보호자만 지원)
- 신체·행동장애 등으로 자가용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를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
지원은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교통카드 지불액을 토대로 지급됩니다.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학생은 1일 2회분 통학비 지원
- 보호자는 1일 4회분까지 지원
-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 보호자만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문의 전화: 042-229-1240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은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석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교통카드로 증빙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관련 안내는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