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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북향민 자녀 교육비 지원 정책 개요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북한 출생자 및 그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중등부터 대학 과정까지 교육비 일부를 면제하거나 보조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대상은 북한 출생자와 제3국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북향민 자녀입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제한이 다소 다릅니다.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구체적인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가 학교 자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의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대학 과정에서는 국공립대학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사립대학은 정부(하나재단)를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단, 일부 교육기관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일로부터 6년 이내 8학기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의학계열은 8년 12학기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둘 점

  •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보조가 제한됩니다.
  • 지원 기간 내에도 성적 제한으로 인한 보조 제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 시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전화 02-3215-57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 공식 정보는 정부24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보, 놓치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금 알림 앱에서 내 지원금 확인하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일정, 대상 조건, 경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앱 설치하고 지원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