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제도 개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에서 운영하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체불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 전 핵심 확인
간이 대지급금을(를) 확인할 때는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이라도 거주지, 소득 기준, 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지원 정보를 빠르게 점검하려면 지원금 대상자 조회 페이지에서 기본 조건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간이 대지급금 지원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지 살펴봅니다.
-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어야 하며, 퇴직자 기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는 체불 임금 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함
- 재직자는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및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함
지원 내용과 지급 한도
지원금은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에 대해 각각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총 지급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퇴직자 및 재직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구비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통장사본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요건 미충족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및 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연락하거나, 정부24 공공서비스 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